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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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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기초수급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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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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