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탑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Money-Top 2022. 1. 25. 20:23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조건
2022년 실업급여 조건

회사를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이용근로 하였을 거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실업급여 조건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수급기간

3. 실업급여 2차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들어가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사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반응형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2차 실업 인정

실업인증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산태에 있어야 하며, 더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